채무자 밤낮없이 괴롭히는 악질 대부업자, 전화번호 정지된다
금감원 홈페이지·카톡에서 피해자 익명 신고 가능
임지우
입력 : 2025.07.20 12:00:09
입력 : 2025.07.20 12:00:09

[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채무자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에 불법 대부업 광고에만 적용됐던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가 22일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비롯한 불법 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불법사금융 제재를 강화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해당 번호가 정지됐으나, 이제 등록된 대부업자여도 욕설이나 협박, 야간 연락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경우 번호가 정지될 수 있다.
가족·지인 등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신용정보를 누설한 경우,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한 대부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번호 이용 정지 신고 대상이 된다.
전화나 문자 등으로 이러한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각 지자체나 검찰, 경찰 등에 신고하면 번호가 정지된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2차 가해 우려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카카오톡·라인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도 신고해 정지시킬 수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035720]와 협력해 지난달부터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카카오톡 계정 신고 및 차단 기능을 운영 중이며, 22일부터 라인에서도 같은 기능을 운영한다.
금감원을 불법 대부행위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가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wisefool@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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