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약금 너무 쎄서 망설였는데”…프랜차이즈 폐업땐 위약금 면제 추진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7.20 17:50:00 I 수정 : 2025.07.20 22:13:17
입력 : 2025.07.20 17:50:00 I 수정 : 2025.07.20 22:13:17
공정위, 계약해지권 부여 추진
폐업한 자영업자 연 100만명에
큰 영업손실때 위약금 면제 가닥
외식 가맹점 폐점률 15% 육박
“기준 불명확, 더 큰 분쟁 부를 수도”
폐업한 자영업자 연 100만명에
큰 영업손실때 위약금 면제 가닥
외식 가맹점 폐점률 15% 육박
“기준 불명확, 더 큰 분쟁 부를 수도”

20일 정부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5일 회의에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돼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고, 가맹점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업 손실 누적 등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위약금 부담이 없는 계약 해지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새 정부는 자영업자 경영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관련 정책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공정위 조치도 이런 연장선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대응의 하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위약금 감면의 구체적 기준과 액수 등 적용 범위를 마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이지만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내용이 구체화하게 되면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위약금 감면책 마련을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계약 내용이나 손해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으로, 가맹점주의 영업 손실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경영난 속에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며 발생하는 분쟁도 많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사업 분야에서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584건 중 가장 많은 사유가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143건)로, 전체의 24%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도 정교하게 반영하는 식으로 정책 공정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세계적으로도 높다는 점에서 과도한 경쟁이라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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