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내는 대주주 기준 50억→10억으로 강화 검토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전경운 기자(jeon@mk.co.kr)

입력 : 2025.07.20 20:04:55 I 수정 : 2025.07.20 20:15:00
尹정부때 50억으로 올렸으나
소수만 혜택 누린단 지적나와
금투세 무산되자 세수 메우려
증권거래세도 다시 인상할듯




증권거래세가 인상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 인하의 전제 조건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데다 줄어든 세수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율은 2020년 0.25%에서 올해 기준 0.15%로 0.1%포인트 낮아진 상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도자의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겨진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며,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폐지하기로 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금투세 시행이 한 차례 유예된 데 이어 최종 폐기되면서 인하된 증권거래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세수를 대폭 감소한 점 역시 정부를 고민에 빠뜨렸다.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2021년 10조3000억원에서 순차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4조8000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3~2024년 대규모 세수결손의 배경 중 하나가 증권거래세 감소였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주식시장에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대주주 양도세가 부과되는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대주주들이 과세 기준 시점이 되는 연말 직전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하락해 '개미투자자'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수의 고액 자산가들만 감세 혜택을 누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영욱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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