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결산] [2023] '아류작' 눈 감아주던 시대 종식…저작권 인식↑
입력 : 2023.12.12 08:00:07
제목 : [게임결산] [2023] '아류작' 눈 감아주던 시대 종식…저작권 인식↑
실적 악화·원소스멀티유즈 전략 확대 등 변화 앞당겨올해 국내 게임업계는 신사업 확대 보단 본업에 다시 무게 중심을 두고 집중했던 한 해였다. 부진한 업황 속 실적 반전을 위한 카드로, '잘 하는' 사업부터 먼저 챙기고자 한 의도로 풀이된다. 올 한 해 국내 게임사들은 최근 수년간 모바일 플랫폼에만 집중해왔던 것에서 PC온라인, 콘솔 등 전통의 플랫폼으로 다시 재회귀·확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기에 신규 지적재산권(IP) 확보는 물론, 동시에 자사 IP의 경제성을 지키기 위한 저작권 소송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게임의 벽으로 여겨졌던 콘솔시장에서의 새로운 가능성도 확인했다. 톱데일리는 '게임업계 결산' 시리즈를 통해 2023년 한국 게임시장을 돌아본다. [편집자주]
[톱데일리] 올해는 게임업계는 지적재산권(IP)를 둘러싼 국내 게임사 간 저작권 분쟁이 격화하는 한해였다. 특히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자사 IP 보호와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해 소송도 마다 않았다. 업계에선 최근 업계 전반에 걸친 실적 악화와 원소스멀티유즈 전략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게임사 간의 IP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초 넥슨이 국내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게임 저작권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자사 미공개 신작 프로젝트 'P3'의 개발소스를 활용해 만든 게임이라는 주장이다. 아이언메이스 창립자인 최모 대표가 넥슨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개발하던 인물로, 넥슨은 최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 아이언메이스는 이에 반발해 넥슨의 영업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중이다.
또한 넥슨은 '데이브 더 다이버'를 도용한 불법 게임들에 대한 칼을 빼들고 자사 IP 표절에 단호한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넥슨 관계자는 "일부 오픈마켓 등에서 데이브 더 다이버의 제목 자체를 차용하거나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례까지 신고가 접수됐다"며 "현재도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도 올해 자사 대표작 '리니지'와 게임성이 유사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양사가 지난 3월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표절했다는 이유였다.

엔씨소프트는 앞서 지난 2021년에도 서울지법에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법은 지난 8월 18일 1심 선고심에서 "웹젠이 엔씨소프트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차용했고 이는 상거래 관행과 경쟁 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으로 엔씨소프트 측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웹젠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반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웹젠에게 R2M의 서비스 정지 명령과 엔씨소프트에게 약 1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웹젠은 이에 불복해 서비스 정기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항소를 진행중이다.
이 같은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행보는 업계에도 상당한 충격을 줬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오랜 소송 기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물론 게임 이미지 하락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합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에 흥행작을 모방한 아류작들로 흥행 정도를 평가하는 등 IP 표절과 도용에 관대한 편이었다. 또 게임업 특성상 개발자들의 이직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장르적 유사성은 묵인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왔다.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표절 소송을 제기한 엑스엘게임즈의 송재경 대표는 '리니지의 아버지'로 불리며 엔씨소프트 재직 당시 리니지 개발을 지휘한 인물이다.
이러한 관습과 관행이 오랜 시간 이어지다 보니 게임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엔씨소프트가 승소한 웹젠과의 1심 소송에서도 저작권 위반 협의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정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 보니 법원으로서도 정확한 표절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게임업계의 불황으로 IP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원소스멀티유즈(하나의 IP로 다양한 사업 확장에 나서는 전략) 사업이 확대되면서 게임사들의 IP 보호 움직임도 강해졌다. 웹젠과 카카오게임즈에 소송을 제기한 엔씨소프트도 "IP는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 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법적 대응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엔씨 승소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정경쟁방지법을 앞세운 게임사 간의 치열한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또 게임업계가 실적 부진에 빠진 만큼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게임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게임은 음악, 그래픽 등 다양한 요소가 적용되는 만큼 각 부분별 정확한 기준 없이는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업계 실적 악화로 신규 IP 확보는 물론 기존 IP 보호 움직임도 강해지는 추세"라며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톱데일리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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