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범안로·앞산터널로, 전기차 통행료 감면 2년 연장

류성무

입력 : 2023.12.12 16:01:16


통행료 자료사진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차 등 친환경차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오는 2025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

다만 전기차의 경우 통행료 감면율이 기존 100%에서 내년부터는 50%로 줄어든다.

수소차는 통행료 100% 감면이 유지된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유료도로 통행료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대구 민자도로는 범안로와 앞산터널로 2곳이다.

소형 전기차를 기준으로 범안로 전 구간은 300원, 앞산터널로 전 구간은 850원을 내년부터 각각 내게 된다.

하이브리드차는 내년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대영 시 교통국장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면서 "앞으로도 친환경차에 대해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tjdan@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6.25 14:07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