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메리카 신한은행에 337억원 제재금...“자금세탁 방지 미흡”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입력 : 2023.09.30 07:44:10
신한 “시스템 고도화 할 것
고객에겐 전혀 영향 없어”


美연방 예금보험공사(FDIC) [연합뉴스]


신한은행 미국 법인 ‘아메리카 신한은행(SHBA)’이 미국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337억원대 제재금을 29일(현지 시간) 부과받았다. 현지 금융감독 당국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개선시키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SHBA는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랩 미흡’을 사유로 미국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제재금은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서 1500만 달러(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500만 달러 포함), 뉴욕주 금융청에서 1000만 달러 등으로 총 2500만 달러 수준이다.

SHBA는 지난 2017년 6월 FDIC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현지 금융감독 당국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완전한 개선을 이루는 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제재금을 부과받게 됐다는 것이 SHBA의 설명이다.

SHBA는 “이번 제재금은 SHBA가 자체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이고, 유동성 등 재무건전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영업관련 제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HBA는 향후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기준은 매우 엄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초에도 글로벌 대형은행인 도이치뱅크 본사와 도이치뱅크 뉴욕지사가 자금세탁 방지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화 2317억원 수준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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