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상대 맹탕 신고 남발 공정위, 82%에 무혐의·주의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박동환 기자(zacky@mk.co.kr)

입력 : 2023.10.02 17:36:27 I 수정 : 2023.10.02 23:05:38
불공정행위 사건 7년치 분석
행정력 낭비·기업 부담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7년간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10건 중 8건(82.3%)은 무혐의 등 경고 미만 조치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의 불공정 행위를 당국이 알아채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한 사건도 70% 이상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거 없는 맹탕 신고가 늘며 기업 부담과 행정력 낭비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설사의 불공정 행위를 총 158건 조사해 130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무혐의, 주의 촉구 등 경고 미만 조치가 130건(82.3%)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가 19건(12.0%), 과징금이 4건(2.5%), 시정명령이 3건(1.9%), 과태료·고발이 각각 1건(0.6%)으로 뒤를 이었다.

건설사의 불공정 행위를 인지해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이 난 비중이 높았다. 이 기간 공정위는 총 37건의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에 나서 28건(75.6%)을 무혐의 등으로 사건 종결 처리했다.

공정위는 공공 분야 입찰 담합은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제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 신고나 제보가 들어올 때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대형 건설사의 불공정 행위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 시공 등 건설사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과거 공정위가 건설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적절한 처분과 조사를 진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진한 기자 /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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