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탑승 항공권도 공항사용료 환급...출국납부금 환급도 추진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입력 : 2024.09.19 15:10:08
입력 : 2024.09.19 15:10:08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탑승일부터 5년간 신청 가능
탑승일부터 5년간 신청 가능

앞으로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한 항공권에 대해서도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 공항 사용료 환불 근거를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공항공사에 대해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 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항공사가 운임에 포함해 징수를 대행한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공항은 1만7000원, 그 외 공항은 1만2000원이다.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은 5000원, 그 외 공항은 4000원이다.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할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 시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항공권 구매자가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공항 이용 시 납부하는 출국납부금(1만원)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입법 추진하고 있다”며 “양 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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