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EU 인공지능법 '자발적 준수 협약' 동참키로

AI법 시행전 고위험 사전점검 등 약속…100여개 업체 참여, 애플은 빠져
정빛나

입력 : 2024.09.22 06:01:01


유럽연합(EU) 인공지능(AI) 규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법 준수를 위한 '자발적 협약'에 동참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은 내주 공식화하는 EU 집행위원회 주도 'AI 협약'(AI Pact)에 참여한다.

AI 협약은 업계가 EU의 'AI 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 유예기간에도 안전하고 투명한 AI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발적 서약이다.

집행위는 AI 법이 지난 8월 발효됐지만 고위험 AI 규제 등 대부분 규정이 전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업계에 협약 참여를 독려해왔다.

현재까지 삼성 외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100여개 업체가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경우 동참 의사를 현재까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EU 집행위와 경쟁법 위반 등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협약식은 참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5일 벨기에 브뤼셀 집행위 본부에서 열린다.

AI 협약에 따르면 삼성을 비롯한 참여 기업은 '고위험' AI 기술로 분류될 만한 자사 시스템을 사전 점검한다.

AI 법 준수를 위한 조직 내 AI 거버넌스 전략 수립 등도 요구되며 12개월 뒤 집행위에 진행 경과를 공유해야 한다.

주요 제품에 AI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삼성으로선 협약 동참을 계기로 일종의 'AI법 적응 기간'을 갖는 한편 EU에 법 준수 의지를 부각하는 전략적 효과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규제로 평가되는 EU의 AI 법은 AI 기술 활용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규칙을 제시한다.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가 이뤄진다.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AI 기술 활용은 원천 금지되는 한편 챗GPT를 비롯한 범용 AI(AGI·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에 대해서는 AI 학습과정에 사용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하는 등 투명성 의무가 부여된다.

일부 규정부터 순차 적용되며 2026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AI 기술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 세계 연 매출의 1.5%를, 의무 규정 위반 시 3%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

금지된 AI 애플리케이션 사용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최대 7%까지 올라갈 수 있다.

shin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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