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대신 갚아준 돈 1조 넘고, 뱃속부터 증여는 2700억”...흙수저·금수저 갈수록 심화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입력 : 2024.10.06 14:48:31
서민 빚 못갚아 나라가 1조 이상 대신 내
18세 이하 미성년자 증여 재산 1조 5천억


서민 지원을 위해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조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

수저계급론을 풍자한 그림. 챗GPT


빚을 갚지 못한 차주들의 채무조정(신용회복) 신청 건수는 작년 18만 5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04년 28만 7000건, 2005년 19만 4000건에 이어 역대 3번째다.

카드 대출 규모가 금융당국이 통계를 추산한 지난 2003년 이후 최대인 가운데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취약계층들의 ‘급전 통로’인 카드 대출 규모는 지난 8월 말 기준 총 44조 66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통계를 추산한 지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의 대위변제 금액은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올해 대위변제액이 35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상품의 대위변제율은 지난 8월 말 현재 25.3%에 달했다. 서금원이 100만원을 대출해줬을 때 25만3000원을 떼이고 대신 돈을 갚는다는 의미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2022년 15.5%, 작년 21.3% 등으로 매년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뱃속부터 물려 받는 0세 636명
1인당 증여재산 1억원 육박
한편,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이 2천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천800여명으로 증여 1건당 평균 재산액은 1억원에 육박했다.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원이었다. 0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작년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년째 늘며 1억원에 근접하고 있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총 1만4094명,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조5803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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