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0명 중 7명 “소득공제 한도 늘려야”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입력 : 2024.11.24 13:57:23
중기중앙회, 가입자 대상 ‘노란우산 제도 개선’ 설문조사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0명 중 7명(68.5%)이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19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2225명을 대상으로 자체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시 적정 한도는 △600만원 18.5% △700만원 10.6% △800만원 9.8% △900만원 21.3% △900만원 이상이 39.8%를 각각 차지했다. ‘공제한도가 커지면 월 부금액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79.3%에 달했다. 현행법은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부금의 500만원,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관련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소득공제 한도액을 600만원으로,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도록 했다. 또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은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소득공제를 900만원까지,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600만원까지, 1억5000만원 초과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소득이 있을 때 노란우산 부금을 많이 적립할수록 폐업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세제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부금 적립액을 높여, 국가 부담은 줄이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모습.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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