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신설
증시 상장이나 상속·양도 이후 양도소득세 납부
강애란
입력 : 2024.12.27 06:00:07
입력 : 2024.12.27 06:00:07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을 갖게 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당 기업의 증시 상장 등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취득 관련 과세 특례가 마련됐다고 27일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번에 신설한 과세 특례는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창업주의 경제적 상황에 실질적 변동이 생기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이연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특례 조치로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벤처기업의 증시 상장이나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등의 실질적 변화가 생긴 이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특례는 내년 1월 1일 이후 현물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aer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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