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3,476,150,000원…투자자들 쪽박인데 ‘SG발 주가조작’ 라덕연은 황제노역?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입력 : 2025.02.15 09:53:08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 주범인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3)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않아 노역을 하게 될 경우 매겨질 ‘몸값’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가 라씨에게 내린 선고는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944억8675만원이다.

이중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하루에 1억4651만원씩 감면한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534억7615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액수가 된다.

아직 1심에 불과하지만 법조계에선 라씨가 형이 확정될 경우 이런 ‘황제노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범죄수익 대부분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노역 일당을 고려하면 재산이 있다고 해도 숨기고 벌금을 안 내는 식으로 버틸 가능성이 커서다.

황제노역 논란은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고 ‘일당 5억원’의 노역으로 갈음하려다 들통나며 불거지기도 했다. 같은 해 대법원은 벌금 1억원 이상이면 노역 일당이 1000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민 정서를 역행하는 노역 일당이 나오는 것은 노역장 유치 최대 기간을 3년으로 못 박은 형법 규정이 그대로기 때문이다. 벌금액이 아무리 커도 최대 3년의 노역으로 이를 때워야 하니 일당이 제약 없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간 노역장 유치 기간의 상한을 높이려는 입법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벌금형과 징역형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지적이 나오며 힘이 실리지 못했다.

가령 라씨의 노역 일당을 통상 수준인 10만원으로 책정하고 유치 기간의 상한을 없애면 146만5100일, 약 4014년이라는 비현실적인 기간을 일해야 한다. 라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5년의 약 160배다.

따라서 법조계에선 결국 사기나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게 그나마 유효한 해결책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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