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상정
입력 : 2023.04.28 10:46: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28일)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합니다.
이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시 금융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토위는 다음 달 1일 법안을 심사한 뒤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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