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괴리 심각"…노동부, 발파작업 지침 전부개정
홍준석
입력 : 2023.05.15 09:00:03
입력 : 2023.05.15 09:00:03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최근 20년간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은 도화선 발파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고 전기 발파보다 안전한 비전기 발파와 전자 발파에 대한 안전기준이 만들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발파 표준안전 작업 지침' 전부개정안을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폭파 작업과 무관하게 화약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지침 대신 총포화약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출처를 분명하게 알 수 없었던 '화공작업소'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침은 30년간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심했다"라며 "기술 발전과 산업변화에 발맞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표준안전 작업 지침을 지속해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k0216@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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