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원자력안전교부세 조속 통과" 촉구

장지현

입력 : 2023.06.22 13:08:56


울산 동구의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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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동구의회는 22일 원자력 안전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했다.

동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13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 제3차 본회의에서 강동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전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문에서 "(동구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됐음에도) 원전 소재지가 아니란 이유로 재정적 지원은 받지 못하고 법적 의무만 요구받으며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주민 대피소 마련, 방사능 방재 전담조직 구축 등 실질적인 비상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중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jjang23@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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