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세제 개편안 사실상 확정…“배당소득 분리과세도입”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7.27 19:00:31 I 수정 : 2025.07.27 19:16:23
기재부 세제개편안 발표 예정
법인세 최고세율 1%P 상향
상장주식 양도세도 10억으로
금투세 거래세율도 복원 관측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국민소통 행보, 부산의 마음을 듣다’에 참석한 모습. [김호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부자감세’를 원상 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 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

특히,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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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빠르면 이번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먼저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조치가 모두 세수기반을 늘리는 증세의 범주라면 ‘코스피 5000’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사진 = 기획재정부]
특히,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실적으로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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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0%, 2000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 약 2%를 적용하면 15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해야만 3억원 배당소득이 가능하다.

초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해 최고 구간에는 35%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소영 의원 입법안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38.5%다.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 보다는 11%포인트 낮은 세율이다.

한편 이번 발표는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 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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