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오후 6시 넘어 증권신고서 제출해도 당일 접수·공시
금감원과 사전 협의 후 오후 7시까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해야정정신고서는 제출 시한 오후 7시까지로 일괄 연장
오지은
입력 : 2023.07.27 06:00:10
입력 : 2023.07.27 06:00:10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오후 6시 넘어 제출된 증권신고서도 당일 접수·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기업의 공시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오후 6시 넘어 제출하면 다음 날 접수·공시 처리되고 있다.
이에 발행가격 협의,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서류 작성으로 인해 제출 시한이 촉박하다는 애로사항이 금감원에 접수됐다.
기업이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자금 조달이 지연돼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최초 증권신고서는 오후 6시 이전 제출이 어렵다고 금감원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오후 7시까지 수동으로 접수해 당일 접수·공시할 수 있게 된다.
정정신고서는 회사채 발행 시 주로 사용하는 민평금리가 통상 오후 5시 전후에 확정되는 점을 고려해 오후 7시까지로 시한을 연장한다.
최초 증권신고서는 필수 첨부 서류 등을 확인하는 등 금감원 수리 절차가 필요하지만, 정정신고서는 금감원 수리 절차 없이 기업이 제출하면 접수·공시된다.
금감원은 오후 7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신고서도 금감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당일 접수·공시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보완해 올해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built@yna.co.kr(끝)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기업의 공시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오후 6시 넘어 제출하면 다음 날 접수·공시 처리되고 있다.
이에 발행가격 협의,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서류 작성으로 인해 제출 시한이 촉박하다는 애로사항이 금감원에 접수됐다.
기업이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자금 조달이 지연돼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최초 증권신고서는 오후 6시 이전 제출이 어렵다고 금감원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오후 7시까지 수동으로 접수해 당일 접수·공시할 수 있게 된다.
정정신고서는 회사채 발행 시 주로 사용하는 민평금리가 통상 오후 5시 전후에 확정되는 점을 고려해 오후 7시까지로 시한을 연장한다.
최초 증권신고서는 필수 첨부 서류 등을 확인하는 등 금감원 수리 절차가 필요하지만, 정정신고서는 금감원 수리 절차 없이 기업이 제출하면 접수·공시된다.
금감원은 오후 7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신고서도 금감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당일 접수·공시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보완해 올해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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