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계속된다…월 최대 20만원 지급 유지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입력 : 2025.07.25 18:55:09
연말 종료서 상시 지원으로
국정위, 국정과제에 포함나서


2025년 7월 1일 서울 서초구 한 코리빙하우스 앞에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한다. 청년 1인 가구의 급증과 주거비 부담 가중에 대응해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체계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도 청년 정책 재편의 한 축으로 검토되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해당 사업은 부모와 따로 사는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만 19~34세)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시작됐다.

사업은 지난해 ‘대한민국 청년정책 어워드’에서 우수정책상을 수상하는 등 제도적 성과도 인정받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사업을 애초 한시적 성격으로 설계했던 만큼 연말 종료 방침을 고수해왔다. 지난 5월 기재부 산하 보조금관리위원회도 이 사업을 폐지 권고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유사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와 지방자치단체별 개별 월세지원 사업이 다수 존재해 중앙정부의 중복 지원은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자체 예산으로 청년층에 월 최대 240만원 수준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류는 급변했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단순 복지 사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며 중앙정부 차원의 보편적 주거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실제 국정기획위원회는 청년월세 지원의 상시화를 새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할 예정이다.

정책 전환 배경에는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이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1인 가구중 20·3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12.5%에 달해 2000년(6.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의 9.8%는 최소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넘는 ‘고주거비 부담’ 가구도 29.5%에 달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연구보고서도 “공공임대보다 월세지원 수요가 더 크다”며 상시화를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천시의 ‘천원주택’ 모델도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대할지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매월 3만원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 주택으로,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예산과 물량 확보 등 문제로 당장은 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된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은 도입이 임박한 상태다. 일정 금액의 적금에 정부가 동일 금액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2023년 종료된 ‘내일채움공제’의 후속 모델이다. 새 제도는 대상을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 부담을 제외한 구조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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