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업법인 대포차 1천166대 체납세금 13억 징수 추진
제3자가 책임보험 계약하고 운행…인도명령 거쳐 차량 공매
최찬흥
입력 : 2023.07.27 10:23:31
입력 : 2023.07.27 10:23:31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폐업한 법인 소유의 대포차 의심 차량에 대해 11월까지 시군과 함께 체납 지방세 징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폐업법인 소유이지만 책임보험 계약자는 제3자인 도내 차량은 1천166대로 조사됐는데, 법인 청산 시 경매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사용되는 대포차로 의심된다.
이들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원에 달한다.
도는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를 거쳐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차량 자진 인도를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한 뒤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함은 물론, 향후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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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 소유이지만 책임보험 계약자는 제3자인 도내 차량은 1천166대로 조사됐는데, 법인 청산 시 경매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사용되는 대포차로 의심된다.
이들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원에 달한다.
도는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를 거쳐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차량 자진 인도를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한 뒤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함은 물론, 향후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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