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한 국일제지, 만기어음서 부도 발생

입력 : 2023.03.20 14:26:34
제목 : 회생 신청한 국일제지, 만기어음서 부도 발생
"서울회생법원의 채무 변제 금지 처분에 따른 것"

[톱데일리] 갑작스럽게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시장을 놀라게 한 국일제지가 이번에는 부도 발생 이슈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일제지는 지난 17일 발행한 만기어음에서 부도가 발생했다. 부도 발생 은행은 신한은행 기업영업부이며, 부도 금액은 3억5680만원이다.

국일제지는 "이번 공시는 지난 15일 서울회생법원의 재산 보전 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무를 연장하거나 변제할 수 없어, 지난 17일까지 채무 결제가 미이행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어음 교환 업무규약 시행규칙제 67조상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 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도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까지 유효하며, 어음 교환 업무규약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최종 부도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일제지는 지난 8일 최대주주였던 최우식 국일제지 대표 등이 디케이원에 주식을 매각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주식양수도 계약 공시가 이뤄진 지 5일 만인 지난 13일, 국일제지가 돌연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면서 주식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5일 국일제지가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을 내렸다. 재산보전 처분으로 채무자(국일제지)에게 금전 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채무자 소유 재산 및 2000만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 자금의 차입, 노무직 및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등을 금지했다. 포괄적금지명령으로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24일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이후 국일제지가 제출한 회생 절차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서 선임한 조사위원이 국일제지의 존속 가치와 청산 가치를 분석한 뒤 존속가치가 높으면 회생을, 청산가치가 높으면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최우식 대표 지분을 인수했던 디케이원은 주식양수도 계약 직후 확보한 지분(988만5000주)을 장내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일제지 투자 주체별 매도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일과 9일 기타법인이 순매도한 주식이 988만5000여주로, 디케이원이 계약 시 확보한 주식 수와 일치한다. 최우식 대표가 보유하던 주식이 다른 곳에 담보로 맡겨져 있다가 반대매매 매물로 나왔을 가능성도 열려졌다.

최 대표는 디케이원과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보유 지분 2200만주를 추가로 양도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이어진 최 대표 보유지분의 반대매매 시행으로 인해 추가 절차를 이행하기도 빠듯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0일 이경범 더하기커런시대부 대표는 최 대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실행에 따라 지난 6~8일, 세 차례에 걸쳐 총 611만5000주를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톱데일리
정혜인 기자 hyeinj@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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