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변칙자본거래 부의 이전, 철저히 차단"
"국세청법, 국세행정 중립성에 도움…추진해볼 필요 있다"
송정은
입력 : 2025.07.15 15:39:49
입력 : 2025.07.15 15:39:49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7.15 ondol@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변칙 자본거래를 활용한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SK와 SK C&C의 합병 비율, 호반건설 증여 이슈를 지적하는 질의에 "불공정 합병 등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를 활용해 재산가들이 2세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간 국세청이 주가조작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며 "주가조작에 따른 막대한 차익에 관한 과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차익을 가지고 증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국세청법이 국세행정 중립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사회적·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 번 추진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법 제정 이슈는 국세청에 관한 개별조직법을 만들어 국세청장 임기를 보장하는 등 방법으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게 하자는 논의다.
임 후보자는 의원 시절 세무법인 설립 요건을 세무사 5인 이상에서 3인으로 완화하고 세무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장 직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임 후보자는 "세무사법이 기존 세무사들에 의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젊은 학생들, 세무사들이 세무법인을 설립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얘기를 세무학과 교수에게 들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je@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