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폭우 피해 고객 금융 지원키로

한상헌 기자(aries@mk.co.kr)

입력 : 2025.07.23 16:57:33
재난지역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1년 이내 원금상환 유예신청하면
이후 3년간 이자만 납입해도 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 본 공사 고객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지역 고객 대상으로 상품별 지원 조치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가평·서산·예산·담양·산청·합천 등 특별재난지역 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 주택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볼 때 지원해준다. 피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하면 이후 3년 동안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입할 수 있다. 또,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이나 그 외 논·밭 등 자산이 수해 피해를 본 경우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때는 조기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원금상환 유예는 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앱), 관할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수료 면제의 경우에는 관할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적격대출은 대출받은 은행에 접수하면 된다.

기존 전세보증 가입 고객 중 수해로 주거지를 잃어 새로운 전세 계약이 필요한 경우 추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신규 전세보증 고객의 경우에도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된다. 또, 주택멸실 등 피해를 본 주택소유자에 대해 건축·개량·구입자금 보증료 0.1% 포인트를 인하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주택이 수해로 인해 없어지거나 심각한 피해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주어진다.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 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가 일부 환급된다.

공사의 주택보증상품 이용 중 금융기관에 대출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고객이 수해 피해를 본 경우에는 상각채권 채무조정 시 기본감면율에 최대 10% 포인트를 추가 적용해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거주 고객이 현재 채무를 분할상환중인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금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며 “피해지역 고객들의 빠른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콜센터 내 ‘수해 피해 고객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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