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역차별도 코스피 걸림돌
김제림 기자(jaelim@mk.co.kr)
입력 : 2025.07.23 18:00:27 I 수정 : 2025.07.23 20:26:00
입력 : 2025.07.23 18:00:27 I 수정 : 2025.07.23 20:26:00
年1500만원부터 세율 16.5%
◆ 코스피 5000의 조건 ◆
연간 1500만원 인출 시 16.5%의 세금을 내는 연금소득세도 코스피 5000 달성에 걸림돌로 지적된다. 일반계좌에서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이 비과세인 데 반해,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땐 16.5%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연금계좌에 국내 주식형 펀드를 담는 것이 불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연금계좌는 곧 미국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란 공식이 굳어졌다.
미국 주식형 펀드나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원래 16.5% 과세를 하기 때문에 연금계좌로 투자하면 바로 절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매매 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인출 시점에 과세를 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금계좌에서 국내 주식 펀드 비중은 2.6%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승을 위해선 연금자금과 같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필수적임에도 국내 주식이 펀드 형태로 연금에 들어오는 비중은 작은 것이다.
연금계좌 인출 시 연금소득세는 연간 1500만원 이하 금액의 경우 55세 이상~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다. 특히 연간 1500만원이 넘으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하는 부담도 있다. 해외 주식 펀드야 어차피 매매 차익에 대해 16.5%를 내야 하니 세금을 늦추는 효과가 있지만, 국내 주식은 오히려 연금계좌에 담으면 과세가 되는 것이다.
[김제림 기자]
◆ 코스피 5000의 조건 ◆
연간 1500만원 인출 시 16.5%의 세금을 내는 연금소득세도 코스피 5000 달성에 걸림돌로 지적된다. 일반계좌에서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이 비과세인 데 반해,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땐 16.5%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연금계좌에 국내 주식형 펀드를 담는 것이 불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연금계좌는 곧 미국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란 공식이 굳어졌다.
미국 주식형 펀드나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원래 16.5% 과세를 하기 때문에 연금계좌로 투자하면 바로 절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매매 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인출 시점에 과세를 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금계좌에서 국내 주식 펀드 비중은 2.6%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승을 위해선 연금자금과 같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필수적임에도 국내 주식이 펀드 형태로 연금에 들어오는 비중은 작은 것이다.
연금계좌 인출 시 연금소득세는 연간 1500만원 이하 금액의 경우 55세 이상~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다. 특히 연간 1500만원이 넘으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하는 부담도 있다. 해외 주식 펀드야 어차피 매매 차익에 대해 16.5%를 내야 하니 세금을 늦추는 효과가 있지만, 국내 주식은 오히려 연금계좌에 담으면 과세가 되는 것이다.
[김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