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최근도 기자(recentdo@mk.co.kr)

입력 : 2025.07.23 18:02:33 I 수정 : 2025.07.23 20:15:59
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와 허위공시 등을 엄단하기 위해 최소 과징금을 상향하고 거래소 시장 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꿔 시세 관여, 자전거래 여부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23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체계를 '계좌'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 처리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했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 기반으로 시장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불공정거래·공시 위반 과징금도 최소 부당이득액의 1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현행법상 기본 과징금은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의 경우 부당이득의 0.5~2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1.5배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다. 앞으로 3대 불공정거래행위는 부당이득의 1~2배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1~1.5배로 부과 비율을 상향한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 선임 제한 명령 등의 제재가 가중될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2일까지 입법·규정변경 예고되며 잠정적으로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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