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30%라더니 적자”…유명 버거업체 공정위에 신고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입력 : 2023.04.05 16:07:45
입력 : 2023.04.05 16:07:45

경기도가 한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 하기로 했다.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시하고 가맹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데 도 차원의 분쟁조정에서는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A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 임원으로부터 버거 원가율이 42%, 수익률은 28~32%, 매출액은 3000만~4000만원 정도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실상은 달랐다. 매출액은 월평균 2700만~4100만원으로 예상치만큼 나왔으나, 원가율이 가맹점주가 제시한 비율보다 높아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13%, -8.2%)를 기록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원가 인하 또는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으나, 본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가맹점주들은 결국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도 차원의 분쟁조정 과정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A사는 모든 가맹점의 버거 가격을 통일해야 해 일부 가맹점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원가를 인하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가격통제는 가맹본부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해 가맹점사업자(점주)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점주와 사전에 협의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나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점주의 가격 결정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도는 A버거 본사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원가를 축소하고, 또 가격통제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 신고는 오는 6일 중 이뤄질 예정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지자체에 가맹사업분쟁조정권과 더불어 조사·처분권이 있다면 가맹점주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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