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원식 회장 제기한 위약벌 소송 항소심 각하

조윤희 기자(choyh@mk.co.kr)

입력 : 2023.02.01 17:27:37
홍 회장,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
기한 내 인지·송달료 미납...법원 각하 명령
주식양도계약이행 본안 소송 항소심 오는 9일 선고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패배한 후 항소에 나섰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인지·송달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아 법원이 최근 관련 소장을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 경영권를 두고 한앤코를 상대로 진행한 여러 소송에서 홍 회장에 불리한 판결이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남양유업 경영권의 향방을 가를 항소심 선고가 오는 9일로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제기한 위약벌 소송의 항소장을 지난 27일 각하했다. 홍 회장 측은 2021년 9월 한앤코가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다며 계약 내용에 따라 한앤코가 3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홍 회장 측은 이달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정작 예정된 기한 내에 항소 제기에 필요한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9일 홍 회장 측은 보정서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며 납부 기한을 미루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지난 27일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주식양도 소송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연관된 다른 소송에서 또 한번 불리한 결과를 받아드린 점은 홍 회장 측에 유리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달 서울고등법원은 한앤코와 홍 회장의 주식양도 계약이행 본안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홍 회장 측이 제기한 증인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홍 회장 측이 선고일인 오는 9일까지 국면을 뒤집을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한앤코의 승리로 일단락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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