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중인 6억이하 주택 주담대 연체돼도 경매 유예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입력 : 2024.07.04 17:42:17
오는 10월부터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돼도 6개월까지 주택경매가 유예된다. 또 개인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 횟수도 7일 7회로 제한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은 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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