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으니 오전만 일하세요”…이런 착한 근무, 법으로 못 박는다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우제윤 기자(jywoo@mk.co.kr)

입력 : 2024.09.25 22:13:3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임신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중인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비롯한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반등의 핵심 전제인 일가정 양립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7월 출생아 통계에서 출생아가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분기 혼인건수도 5만5910건으로 2분기 연속 증가해서 역대 2위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며 “이렇게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기업들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일터인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인만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것이 아니라 기업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 또 정부 당국도 기업에 대한 일터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기업에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그러나 여러 기업의 성공사례들을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좋은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임신·육아기 근로자들의 유연근무제 의무화를 추진한다. 긴 출퇴근시간에서 오는 부담은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을 제도화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해 직장인 절대 다수가 속한 중소기업내 일가정 양립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역사회에 개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학 전문가들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될 때 지금의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만큼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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