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콜 차단…카카오T에 역대급 과징금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4.10.02 17:54:15
공정위, 724억원 부과
택시호출앱 시장 독점 활용
우티 등에 영업비밀 요구
거절땐 소속기사 콜 막아
카모"행정소송통해 소명"








카카오모빌리티(카모)가 우티, 타다 등 경쟁 택시업체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택시업체 소속 기사들의 카카오T(카카오택시) 콜을 차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카카오그룹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2일 공정위는 카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택시호출 앱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카모가 지배력을 앞세워 시장 경쟁을 약화시켰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택시호출 앱 시장은 크게 일반 호출과 가맹택시 호출로 나뉜다. 일반 호출은 별도 비용 없이 택시와 탑승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가맹택시 시장은 플랫폼이 택시와 가맹계약을 맺고 품질관리, 호출 등 서비스를 대가로 일정 수수료와 대금을 받는 방식이다. 택시기사들은 통상 카카오T의 일반 호출을 기본으로 이용하면서 선호에 따라 특정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맺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 호출 시장에서 90%가 넘는 점유율을 지닌 카모는 2019년 3월 '카카오T블루'라는 가맹택시 사업에 뛰어들며 일반 호출 시장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 가맹택시 경쟁사 소속 기사에게 카카오T 일반 호출을 차단해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방식이다.

카모는 2021년 5월부터 우티, 타다, 마카롱택시, 반반택시 등 4개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 호출 이용 대가를 요구했다.

또 영업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자사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 정보 등을 실시간 수집할 수 있는 제휴계약을 요구했다. 이들 사업자가 제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경쟁사 소속 기사의 일반 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경쟁사 가맹택시 기사 입장에선 일반 호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카모의 콜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이미 맺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로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는 카모와 제휴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을 거부한 우티와 타다의 경우 소속 기사 1만2000여 명이 카카오T 호출에서 차단당했다. 결국 타다는 가맹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카모와 제휴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카모의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비율을 관련 매출의 5%로 적용했다. 현행법령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의 과징금은 매출의 최대 6%까지인데, 3% 이상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와 공정 경쟁을 제한한 반경쟁적인 행위"라며 "(카모의) 경쟁 제한 목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택시호출 시장을 장악 중인 카모는 지난해엔 일반 택시 대신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잇단 제재에도 불구하고 카모의 시장지배력은 공고하다. 2019년 92.9%였던 일반 호출 앱 시장 점유율은 현재 96%를 넘어섰다.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도 2022년 기준 79%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는 사실상 사업을 철수했고, 우티만 10% 미만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카모 측은 "제휴계약은 '콜 중복'을 막기 위해 상호 간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체결한 것이고 타 가맹본부로부터 얻은 정보들은 어떤 사업에도 활용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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