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자립에 '초점'… 소액대출 연체 원금전액 감면도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입력 : 2024.10.02 17:57:02 I 수정 : 2024.10.02 20:39:44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대책
정책금융 최장 1년 상환유예
금융위 "도덕적해이 막을 것"




◆ 내수회복 총력 ◆

정부가 2일 내놓은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졌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한계 취약 차주들에게는 '채무 면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번 방안에는 최근 서민 등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소득과 매출 부진 등 다각적인 요인에 기인한 만큼, 금융지원을 넘어서는 복합지원 방안을 구축해 이들의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의 고민도 담겼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그간 누락되거나 꼭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금융지원 보완, 채무조정 신청 확대에 따른 신속한 채무조정 절차 신설, 상환능력과 자활의지 제고라는 3가지 부문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단기 연체의 경우 금리 인하를 주로 지원했지만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개인워크아웃 과정 중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청년이 채무를 일시 상환할 경우에도 원금이 20% 감면된다. 금융위는 채무가 100% 감면되는 취약계층이 연간 1500명, 일부 원금 감면을 받는 인원이 연간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원금 감면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소액 취약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 면제를 대단히 제한적으로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청년층, 무직자 등의 정책자금대출 상환 부담도 줄어든다. 연체 30일 이상 정책서민금융(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유스) 상환이 어려운 이들에게 최장 1년간 상환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햇살론뱅크 이용자는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2022년 7월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올해 7월까지 41조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연말까지 11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이 최대 5년 추가 부여된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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