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도 7월부터 예대금리차 공시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 2023.03.03 17:40:59 I 수정 : 2023.03.03 19:21:20
주담대 등 금리비교 확대
전세대출 금리 한눈에 비교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막게
잔액코픽스 연동 상품 검토




정부가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이용해 과도하게 '이자 장사' 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금융서비스 효용을 증진하기 위해 금리산정 체계 개편에 나선다. 또 7월부터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 항목을 현재보다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논의·결정된 내용을 3일 발표했다. 우선 시중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하면 대출금리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 및 상품 개발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 가지 방안으로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연동된 신용대출 상품을 내놓는 것을 검토한다. 신용대출 기준금리는 주로 은행채 금리를 사용한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신규 기준 코픽스보다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금리 변화가 작다"면서 "현재 주택담보대출에는 적용되는데, 이제 신용대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금리 체계를 마련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예대금리차 공시도 강화한다. 현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만 공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한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은행별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정보는 공개되고 있다. 그 결과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월 1.80%포인트에서 올해 1월 1.63%포인트로 줄었다.

반면 공시 강화에도 은행들이 지난해 당기순이익 18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하면서 제도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월 2.24%포인트에서 올해 1월 2.58%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은행들은 올해 7월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에 현행 신규 취급액 기준 공시 외에 잔액 기준 금리차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공시 항목에 포함된다. 현재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하고 있다. 여기에 은행별 전세대출금리가 더해진다. 실생활과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 은행들은 앞으로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 공시해야 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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