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대형 온라인몰, 소속 택배기사에 부당 계약 해지"
"국토부 표준과 계약 조건 어긋나…해지 절차도 법 위반" 주장
양지웅
입력 : 2024.10.06 17:06:35
입력 : 2024.10.06 17:06:35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대형 온라인 쇼핑몰인 A사의 영업점이 불공정 위수탁 계약을 이용해 소속 택배기사를 부당 계약 해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A사의 불공정 사례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심각한 현행법 위반 소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제보자인 택배기사 B씨는 지난 달 30일 자신이 소속된 A사의 영업점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10월 15일 자로 운송위수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영업점은 A사로부터 서울 강동과 강남, 경기 성남 일대의 배송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B씨는 지난 2월 해당 영업점과 1년을 기간으로 위수탁계약을 맺고 택배기사로 일해왔다.
일방적 계약 해지를 항의하는 B씨에게 영업점 측은 '반품 회수율 기준 미달'을 해지사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사는 반품 회수율 90% 미만을 영업점과의 계약 즉시 해지 또는 위탁물량 조정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송 의원이 실제 A씨의 배송기록을 확인한 결과, B씨의 반품 회수율은 영업점 주장과 달리 다른 택배기사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송 의원은 "영업점이 B씨와 위수탁계약 시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B씨의 위수탁계약서는 어떠한 물량과 구역도 보장하지 않으며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업점은 그에게 9월 30일 카카오톡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서를 한 차례 전달한 것이 전부였다"고 꼬집었다.
생활물류법 제11조는 60일 이상의 유예기간 준수 및 구체적 계약위반 사실 고지, 서면 계약 해지 통보 등 계약 해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A사의 불공정 위수탁계약서가 택배 현장에서 사실상 상시해고제도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A사의 갑질에 제동을 걸고, 국토부가 법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angdo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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