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명품 사오다 공항서 딱 걸린 체납자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4.10.15 17:41:25 I 수정 : 2024.10.15 20:16:19
상습 체납자 명품 쇼핑하고
버젓이 공항 세관 통과 시도
최근 2년간 체납자 3772명
휴대품 검사는 고작 6.3%
"검사 비율 대폭 늘려야"








지방세 상습 체납자들이 해외여행에서 명품 쇼핑을 하고 버젓이 공항 세관을 통과하다 '딱 걸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소득세 등 1700만원을 체납 중이던 한 여행자는 해외에서 구찌 신발과 에르메스 벨트, 현금 200만원을 갖고 당당히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다 세관 검사에 걸려 물품을 압류당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주민세를 포함해 1200만원을 내지 않고 버틴 체납자가 공항에서 현금 600만원을 지니고 들어오다 적발됐다. 지방세 1600만원을 체납한 한 주민은 해외 직구를 통해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구입했다가 압류됐다.

1000만원 초과 지방세를 1년 이상 연체한 명단을 관세청이 넘겨받아 이들이 세관을 통과할 때 휴대품을 검사해 고가품이 있는 경우 압류해 체납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충당한다. 해외 직구 시에도 구입 물품을 검사한다.

문제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에서 명품 쇼핑을 즐기는 '얌체' 행태가 적지 않지만 관세청 감시망이 촘촘하지 않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에서 입국해 세관을 거친 체납자는 모두 3772명이었는데, 이 중 휴대품 검사를 받은 경우는 236명으로 전체의 6.3%였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2년 하반기 검사율은 1.4%에 불과했고 2023년 6.2%, 올해는 7.2%였다.

관세청이 체납자가 아닌 일반인 대상 휴대품 검사 비율을 5% 안팎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체납자 검사율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방세도 체납하면서 어떻게 명품의 고가 물품과 현금을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는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세청이 체납자들에 대해 검사의 우선 순위를 두고 체납자 수입 물품을 적극적으로 강제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체납자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 같은 방식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탁업무를 수행 중인 관세청도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일반 국민보다 2~3배 높은 비율로 휴대품 검사를 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통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다만 인력 부족 등 제반 여건상 조사 강화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인력 한계 등으로 여행자 휴대품이나 직구 물품은 마약, 테러에 검사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체납자들이 입국할 때 고가 물품 반입은 많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외 직구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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