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건설노조 정당한 노조활동엔 방해 없도록 보장해야"
"단체활동 조직, 정당하다면 처벌하는 일 없어야"
안희
입력 : 2024.11.07 21:59:03
입력 : 2024.11.07 21:59:03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사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이날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정부가 사정기관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건설노조가 2022년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이같은 권고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교섭 가이드라인을 정해 결사의 자유 행사와 단체 교섭권을 효과적으로 인정할 명확한 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의견도 냈다.
위원회는 채용 갈등 등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분쟁 해결과 건설업계 고용 불안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가 협의에 착수하기 위한 조처를 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건설노조가 자신의 요구를 협상하기 위해 평화적인 단체행동을 조직했거나 작업장 산업안전 및 보건상의 결함 등을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체포 또는 기소, 형 선고 등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보장할 것도 정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는 2022년 10월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조 측의 채용강요·현장 불법 점거·태업 등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사정기관을 동원해 건설 노동자를 탄압한다며 ILO에 제소했다.
이날 ILO는 채용 강요 등 사정당국의 개입을 촉발한 건설노조 행위를 두고는 당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정위의 조사와 처분 등 정부 조처가 건설 현장의 노사협약을 위반한 것인지도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prayerah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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