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아파트 한 채가 6700억…제네시스車 한 대 값 날려버린 사연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입력 : 2024.11.24 09:28:54
입력 : 2024.11.24 09:28:54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가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6700억원에 낙찰돼 화제다. 응찰자가 숫자 표기를 잘못해 벌어진 실수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최저 입찰가(6억4000만원)의 1000배가 넘는 금액에 낙찰됐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8만3750%에 달한다.
같은 날 동일 면적의 다른 매물은 6억8000만 원에 정상 낙찰된 것과 대조적이다.
응찰자는 6억7000만원을 써내려다 실수로 6700억원을 적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 매물은 지난달 15일 한 차례 유찰됐고, 감정가의 80% 수준인 6억4000만원에 다시 나왔다.
낙찰자는 경매계약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입찰가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차 한대 값에 달하는 6400만원을 허공에 날릴 처지가 된 것이다.
숫자 입력 실수로 거금의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경매 매물 중 낙찰가율 500%를 기록했던 경매건수는 총 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는 경기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806.6%인 31억6999만원에 낙찰됐다. 이 낙찰자도 정찰 시 제출했던 보증금 3000만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해 ‘매각불허가’를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수로 입찰표를 잘못 써서 제출한 경우는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구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한동훈 “동덕여대 폭력 사태 주동자들 책임져야”
-
2
코트라 "인도서 열린 대한민국산업전시회 1만4천명 관람"
-
3
“2배는 버는 코인 찾는 법?…OO이 뭘 사는지 보라” [서울머니쇼플러스]
-
4
살빼는 약 '위고비' 인기지만…"5명중 1명, 체중감량 효과 없어"
-
5
현대엔지니어링, 강서구 방화3구역 재건축 수주
-
6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7
포스코이앤씨, 에퀴노르와 울산 해상풍력 발전소 육상공사 합의
-
8
부산시의회, 전기차 화재 예방·안전시설 지원 조례 추진
-
9
연안침식 막아라…해수부, 관리해안선 도입 추진
-
10
3기 신도시는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로…소음발생땐 월패드 경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