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아파트 한 채가 6700억…제네시스車 한 대 값 날려버린 사연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입력 : 2024.11.24 09:28:54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가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6700억원에 낙찰돼 화제다. 응찰자가 숫자 표기를 잘못해 벌어진 실수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최저 입찰가(6억4000만원)의 1000배가 넘는 금액에 낙찰됐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8만3750%에 달한다.

같은 날 동일 면적의 다른 매물은 6억8000만 원에 정상 낙찰된 것과 대조적이다.

응찰자는 6억7000만원을 써내려다 실수로 6700억원을 적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 매물은 지난달 15일 한 차례 유찰됐고, 감정가의 80% 수준인 6억4000만원에 다시 나왔다.

낙찰자는 경매계약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입찰가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차 한대 값에 달하는 6400만원을 허공에 날릴 처지가 된 것이다.

숫자 입력 실수로 거금의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경매 매물 중 낙찰가율 500%를 기록했던 경매건수는 총 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는 경기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806.6%인 31억6999만원에 낙찰됐다. 이 낙찰자도 정찰 시 제출했던 보증금 3000만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해 ‘매각불허가’를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수로 입찰표를 잘못 써서 제출한 경우는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구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11.24 12:11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