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브랜디 반덤핑' WTO 분쟁해결절차 착수

'전기차 관세부과' 보복 판단…협의 무산시 정식 제소할 듯
정빛나

입력 : 2024.11.25 21:53:26


프랑스산 코냑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베이징=연합뉴스) 정빛나 정성조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중국의 유럽산 브랜디 임시 반덤핑 조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 측에 WTO를 통한 공식 협의를 요청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협의 요청'(consultation request)은 WTO 분쟁해결 절차의 가장 첫 단계이자 정식 제소 전 단계에 해당한다.

통상 분쟁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시도해보고 합의가 무산되면 WTO 제소 수순을 밟는다.

EU는 중국의 임시 반덤핑 조처가 WTO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유럽산이) 자국 브랜디 산업계에 피해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측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이후 임시 반덤핑 조치를 내놨다는 점도 언급했다.

사실상 '보복성' 대응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조약법률사(조약법률국) 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일관되게 신중하고 절제력 있는 무역 구제 조치를 사용하며 공평·자유무역을 수호해왔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 반덤핑 조치는 중국 법률과 국내 업계의 신청에 따라 취한 정당한 조처로 WTO 규칙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앞서 지난달 초 "EU산 수입 브랜디에 덤핑이 있어 국내 브랜디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덤핑과 실질적 피해 위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비 판정됐다"며 임시 반덤핑 조처를 발표했다.

EU산 브랜디 수입업체들이 중국 세관에 별도 예치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관세에 해당해 수입비용이 커질 수 있다.

EU는 지난달 중국의 유럽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 역시 전기차 관세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WTO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shin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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