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나아지려나”…육휴 급여 月250만원으로, 교통카드 다자녀 혜택도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입력 : 2025.01.01 06:12:20
입력 : 2025.01.01 06:12:20
새해 달라지는 것
세제·금융
중견기업 공제율 최대 20%
▶자녀 세액공제 10만원 확대=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및 손자녀(8~20세)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10만원씩 확대한다. 첫째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 이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인당 공제 금액을 늘린다.중견기업 공제율 최대 20%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확대=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최대 15%에서 20%로 높인다.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면 3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액 확대=1월부터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이 불리하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 금액을 연 3800만원에서 연 4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확대=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지원이 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198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처할 수 있게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누적 납입 원금의 최대 40% 이내로 부분 인출이 가능해진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친환경차 보급 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6년까지 2년 연장된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300만원, 400만원의 개소세가 감면된다. 반면 하이브리드차는 현행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감면 한도가 조정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취득자 양도세·종부세 과세특례=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때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 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 최대 80%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고용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려
▶최저임금 1만30원으로 인상=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인상된다. 주 근로 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이는 월 환산 기준 시간 209시간이 반영된 수치이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액수다.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려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 인상=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이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된다. 총 급여액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던 제도도 바뀌어 육아휴직 중 100% 지급한다.
▶‘육아 지원 3법’ 개정 시행=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대체인력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대상을 육아휴직까지로 늘린다.
부동산
3억 이하 빌라도 청약때 무주택 인정
▶주택 청약 비아파트 범위 완화=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의 기준 요건이 1억원 이하 60㎡(18평)에서 3억원 이하 85㎡(26평)로 완화된다.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주택까지 인정된다. 비아파트는 빌라 등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을 의미한다.3억 이하 빌라도 청약때 무주택 인정
▶2일 전부터 폭염 영향 예보=6월부터 선제적 대비를 위해 폭염 정보가 더욱 신속하게 제공된다. 2일 전에는 폭염 영향이 대국민 서비스로 예보되고 1~2일 전 폭염특보가 발효된다.
▶청년 첫 전기차 구매 시 20% 추가 지원=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 추가 지원이 실시된다. 아울러 다자녀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정액 추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이다.
▶17세 이상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실물 주민등록증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1분기 안에 전면 발급된다.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청소년·문화
국가장학금 대상 50만명 쑥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학생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이 인정된다.국가장학금 대상 50만명 쑥
▶늘봄학교 지원 대상 2학년까지 확대=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늘봄학교가 2학년 학생까지로 확대된다. 맞춤형 프로그램도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8구간 이하 총 100만명’에서 ‘9구간 이하 총 150만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 국가근로장학금 수혜대상은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어나고,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돼 연간 최대 240만원이 지원된다.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인상=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산업·중소기업
소상공인 폐업 지원 확대
▶모바일 기기 충전 방식 일원화=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스마트기기를 대상으로 USV C형 리셉터클 커넥터 장착이 의무화된다. 유선 방식으로 충전하거나 유선 방식으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동시에 하는 휴대폰, 태블릿PC 등이 대상이다.소상공인 폐업 지원 확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부터 저장소 확보까지 전 주기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한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 완화=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가스요금 경감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도지사 등이 지원 대상을 대신해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확대=소상공인 폐업시 점포 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점포 철거비 지원금이 확대된다. 현행 최대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소상공인 폐업 시 절세 및 신고 기한, 집기 처분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된다.
병무·교통·안전
전기차 배터리 안전 인증 도입
▶병사 봉급 인상=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외 계급별로는 상병 120만원, 일병 90만원, 이병 75만원으로 봉급이 오른다.전기차 배터리 안전 인증 도입
▶공상추정제 시행=군인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 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률이 시행되면 유해환경과 질병 간 연관성에 대한 군인 또는 유족의 입증 책임이 경감된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가 시행된다. 개별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전 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이력관리제도 함께 시행된다.
▶K-패스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K-패스에 다자녀가구(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혜택이 신설된다. K-패스 적용 지역은 현재 18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210개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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