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70만·5년 부으면 5천만원 이 통장”…3년後 해지해도 ‘비과세’ [새해 달라지는 것]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1.01 14:49:25
입력 : 2025.01.01 14:49:25
청년도약계좌 3년이후 중도해지땐 연 7.64%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올라
7월부터 수영장·헬스장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올라
7월부터 수영장·헬스장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올해부터 최대 60만원까지 늘어난다. 최대 연 9.54%의 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로 적금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적금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성실 납입자(2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는 신용점수 5∼10점을 추가로 받고, 누적 납입 원금의 최대 40%까지 부분 인출도 가능하다.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2∼10일이다.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iM·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 금융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은 2001년 이후 24년만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1월 공포되면 1년 이내 시행된다.
▲중도상환수수수 인하 = 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갚을 경우 금융사가 차주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1월13일부터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한 비용 외에 다른 비용은 부과할 수 없게 돼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
▲공매도 제도 손질 =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시스템이 사실상 없어, 개미 투자자자의 피해를 가중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1차적으로 90일, 연장시 총 12개월로 제한된다.
▲수영장·헬스장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 7월 1일부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다만, 서민과 중산층의 체육활동 지원과 건강증진이 목적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만 해당한다.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으로 확대한다.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땐 과세특례 =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뒤 연금 계좌에 납입 시 1억원 한도로 10% 세액공제한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완화 =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율이 10∼20%(누진율)에서 10%(단일율)로, 한도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미 소명하거나 거짓 소명한 경우 과태료율이 20%에서 10%로 바뀐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 =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1번 적용받을 수 있다.
▲SNS 불법추심 채무자 대리인 지원 = SNS,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본 경우에도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 병원 창구를 방문해 복잡한 서류를 떼는 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대상이 10월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전국 7만개 의원과 2만5000개 약국으로 확대된다.
한편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여럿 있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한 점을 반영해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절반으로 낮춘다. 해당 공제는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시 결제금액의 1.3%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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