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노조 소속 인력 채용 강요한 노조 간부들 유죄

재판부 "계약 자유원칙 해하고 영세한 공사업자 사업 방해"
이준영

입력 : 2025.01.11 08:15:01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법 형사6단독(서진원 판사)은 건설사에 노조 소속 인력 채용을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한 건설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한 노조 다른 간부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경남 진주시 한 공사를 맡은 피해 회사 간부를 여러 차례 찾아가 노조 소속 철근팀장 등 채용을 요구하고 레미콘 공급 중단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오랫동안 고용해온 철근팀장 등이 있다는 이유로 요구를 거절하자 "레미콘 치는지 못 치는지 한번 보자"라며 겁을 줬다.

이후에도 계속 채용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들은 채용을 요청한 적은 있지만 교섭 과정에 불과하고 레미콘 공급 중단을 언급하는 등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데다, A씨 등이 피해자를 찾아간 횟수와 목적 등에 비춰 노동자 채용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공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암묵적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해하고 영세한 공사업자들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A씨는 레미콘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해 가담 정도가 가장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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