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전달했더니 내 명의로 대출 받은 직장동료.... 금감원 ‘사기 경보’ 발령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 2025.02.16 12:00:00
입력 : 2025.02.16 12:00:00
금융당국, ‘명의도용 대출사기’ 늘자 대책 마련
소비자는 계좌정보·명의도용서비스 통해 예방
소비자는 계좌정보·명의도용서비스 통해 예방

최근 고수익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에게 신분증이나 위임장 등을 제공받은 뒤 동료 명의 휴대폰을개통해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을 받아 자금을 편취한 사기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은 앞서 사례를 은행권에 전파했고 명의도용 대출사기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파악한 바로는 앞선 사례의 사기범은 직장 내 투자의 귀재로 불렸다. 동료들로부터 수차례 투자를 받고 고수익을 제공하면서 우선 신뢰를 얻었다. 이후 부동산 경매 입찰에 사용한다며 동료들의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했다.
사기범은 동료들로부터 받은 신분증 등을 활용해 동료 명의의 휴대폰을 몰래 개통했고, 허위로 추정되는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했다. 그리고 미리 개통한 동료 명의 휴대폰과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해 은행에서 동료 명의로 전세·신용대출을 받아 자금을 편취했다.
이에 금감원은 “직장동료 등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위해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내계좌한눈에, 금융정보조회를 활용해 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볼 것을 당부했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www.msafer.or.kr)’에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 등이 있는지도 조회가 가능하다. 거래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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