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 불고 있는 가상자산 정책 열풍[엠블록레터]

김용영 엠블록컴퍼니 기자(yykim@m-block.io)

입력 : 2025.03.12 10:54:49


[엠블록레터] 암호화폐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전략 자산 비축 발언과 함께 백악관에서 관련 인사들이 총출동한 크립토 서밋이 열렸지만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지만 역시 미국 정부의 기존 보유분의 매각을 중단할 뿐 신규 매입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시장을 실망시키기도 했죠. 이 여파로 비트코인은 11일 한때 7만7000달러를 밑돌기도 했습니다.

히지만 어지러운 시장 분위기와 다르게 서울 여의도에서는 현재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정책 논의가 활발합니다. 트럼프 2.0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과 함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취적인 이미지를 피력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분야이기도 해서요. 게다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기존 금융 산업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논의를 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현재 여의도에서 논의되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 세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로 투자자 보호 강화


작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 보호법의 입법 취지인 투자자 보호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주 개최된 민당정 간담회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와 발맞춰 법인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영업 규제와 관련 공시 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당정 모두 2단계 입법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데는 공감대를 표했습니다.

2단계 입법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법인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 허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소를 포함해 암호화폐를 매도 또는 매매할 수 있는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이는 현재 금융 당국이 지도 편달 등을 통해 제재하고 있는 사항임과 동시에 계좌 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법의 관할로도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단기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의 상반기 중 허용, 이후 투자 전문 법인과 상장사 대상 허용 등으로 로드맵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이행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외에 핵심 사항으로는 투자자 대상 정보 비대칭 해소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관련 공시 등 정보 제공에 대한 규제입니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의 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유통량, 백서 등 기초적인 정보들 뿐이죠. 이같은 점들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정의할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육성한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별개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과거 가상자산 업권법이라는 명칭으로 논의됐던 법안과 유사한데요. 투자자 보호와 별개로 산업 육성과 시장 진흥을 목적으로 한 법안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과 함께 논의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별도로 추진하는 양상입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주요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육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암호화폐 업계의 최대 화두이기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계획을 폐기하고 스테이블코인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자가 갖춰야 할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필수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포럼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의 필요성이 주요 화두였습니다.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 소장은 한국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아시아 핀테크 허브로 부상할수도 있으며 이를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스테이블 규제 사례를 참고해 조속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디지만 꼭 필요,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토큰증권 법안은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통과만 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시국의 변화 때문에 국회의 입법 기능이 현재 거의 정지 상태여서 통과가 난망해 보이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른바 실물자산토큰화(RWA)라는 최신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 트렌드가 올해 붐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의 통과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 예술품, 귀금속 등 전통적으로 유동화가 힘들고 이로 인해 유동성이 적어 거래나 투자가 어려운 자산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으로 탈바꿈해주는 기술입니다. 기술을 이용한 금융 혁신의 선두 주자로도 꼽히는 분야입니다.

토큰증권 법안은 현재 여야와 당국이 큰 이견이 없어 입법 기능이 정상화되는 상황만 조성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도 미비점은 일단 법안 통과 후 시행령을 통해 보완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입니다. 관건이라면 기업들에게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의 역할을 얼마나 훌륭하게 수행해내느냐로 이를 위해서는 법안 통과와 함께 관련 지원, 육성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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