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보이스피싱 이용된 계좌’ 이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 2025.03.12 16:46:41
금융당국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시행
은행 등 금융사 3600여개 참여


개인정보가 유출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은행 계좌가 만들어지고,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됐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했다.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과 금융결제원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원격제어 앱이나 악성 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명의자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입 후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려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 해제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다시 가능하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작년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첫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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