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되면 불성시공시법인 지정 유예해준다
김대은 기자(dan@mk.co.kr)
입력 : 2025.03.31 16:35:38
입력 : 2025.03.31 16:35:38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심사 중인 기업의 공시 확대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IPO·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인 기업이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불성시공시 법인 지정을 유예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간 동안 심사 절차와 관련된 거래소의 시장 안내 외에도 해당 기업의 개선계획 주요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은 오늘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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