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1%만 보유해도 소각 공시 의무화 추진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최예빈 기자(yb12@mk.co.kr)
입력 : 2025.06.22 18:05:20 I 수정 : 2025.06.22 18:09:45
입력 : 2025.06.22 18:05:20 I 수정 : 2025.06.22 18:09:45
자사주 소각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상장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일 때만 공시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1% 이상으로 강화된다.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고 주주 환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또 노동법 준수를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경찰'로 바뀌고, 인력이 7000명가량 증원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바뀐 제도가 시행된다.
[김정환 기자 / 최예빈 기자]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고 주주 환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또 노동법 준수를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경찰'로 바뀌고, 인력이 7000명가량 증원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바뀐 제도가 시행된다.
[김정환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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