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에 치아보험 들었는데 충치치료 보상이 안된다구요?”...치과보험 Q&A
김혜란 기자(kim.hyeran@mk.co.kr)
입력 : 2025.06.24 14:22:11
입력 : 2025.06.24 14:22:11

치과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 치아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치아보험은 상품별로 보장 범위와 내용이 달라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비싼 치료를 받고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치아보험 가입시 유의할 점을 Q&A로 24일 소개했다.
Q.집에서 스스로 발치한 뒤 임플란트를 했다면 보험금 받을 수 있나.
A. 치과의사가 영구치 발치를 진단하고, 해당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Q. 발치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인데, 사랑니를 뽑고 청구한다면.
A. 사랑니나 치열 교정 목적의 발치는 약관상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Q. 1월에 영구치 5개를 발치하고 3개엔 그 해에 임플란트 치료를 했고 나머지 2개는 1년 뒤에 치료했다면.
A. 약관에 임플란트 치료의 연간 보장한도를 ‘연간 발치한 영구치 개수’로 명시한 경우, 해당 연도에 발치한 5개 중 실제 치료한 3개까지만 보험금이 나온다.
Q.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한달 뒤 충치 치료를 받는다면.
A. 통상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후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보장개시일 이전 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보장개시일 초기에는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Q.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가, 1년 뒤에 부활한 경우엔.
A. 보장개시일이 다시 설정된다. 부활한 날을 기준으로 다시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된다. 부활 직후 받은 치료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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