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건의

친수구역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유지 10년→5년 단축 등
조정호

입력 : 2023.05.17 11:03:18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해 불합리한 법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적용받는 친수구역법을 보면 사업 준공 후 준공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10년간 유지하게 되어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택지조성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사업 준공 후 유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이미 단축한 바 있다"며 "친수구역 또한 택지지구와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게 이번 규제개선의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도로, 공원 등 일부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부분 사업준공을 하더라도 최종 사업준공 시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에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지난 12일 회의에서 개선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시가 중앙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규제가 개선되면 사업준공 후에도 주변 지역 개발현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 에코델타시티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cch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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