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용역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을 주거나 받은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남구 모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전문관리업체 운영자 A(6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해당 지구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B(7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 해당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B씨에게 자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면 2억원을 주겠다고 한 뒤 계약을 따내고는 2020년 1월 그에게 3천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주민 총회에서 주민들을 설득해 A씨 회사가 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뒤 A씨에게 돈을 지속해서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