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 육성·지원체계 마련…특화연구소 등 지정절차 구체화

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조승한

입력 : 2023.05.17 12:00: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범정부 육성과 지원 체계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특화연구소와 지역기술혁신허브 등 전략기술 육성 지원 전담기관 지정 절차도 구체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지난 3월 21일 제정돼 9월 22일 시행을 앞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전담 기관 지정 등의 절차·방법을 구체화하고, 정부 지원의 요건·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hj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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