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을' 비싼 택배만 훔친 물류센터 직원들 집행유예
박주영
입력 : 2023.06.24 06:00:01
입력 : 2023.06.24 06:00:01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값나가는 소형 택배만 골라 훔친 택배 물류센터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2·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C(23)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택배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2021년 3월 14일부터 2주 동안 63차례에 걸쳐 시가 4천800만원 상당의, C씨는 같은 해 3월 21일부터 일주일간 47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 상당의 고객 택배에 들어있던 휴대전화와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소형 택배 상자를 레일 위에 정렬하는 업무를 맡은 이들은 소형 상자는 크기가 작아 숨기기 쉽다는 점을 이용,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이들은 상자를 빼돌리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훔친 물건의 액수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무거우나 사업주에게 변상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A씨와 B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씨에 대해서는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으나,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이상의 금원을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jyoung@yna.co.kr(끝)